국내 택배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비해 그간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는 제한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허가 받은 자 중 일부가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용달 또는 개별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용달·개별 운송사업의 업권 보호를 위해 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판)의 철저한 허가 후 사후관리를 전제로 하여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운송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택배용 화물자동차(‘배’번호판)의 증차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번호판 허가신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배번호판 허가신청 사전 준비
택배기사로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하며, 택배업무에 사용하실 1톤 탑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택배운송사업자를 통해 배번호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택배운송사업자
건영화물(주), 경동물류(주), (주)고려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주), (주)동진특송, 로젠(주), 에스엘엑스택배(주), 롯데글로벌로지스(주), 성화기업택배(주), 씨제이대한통운(주), 용마로지스(주), (주)일양로지스, (주)천일택배, (주)컬리넥스트마일, 한국택배업협동조합, (주)한샘서비스, (주)한진, 합동물류(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로지스밸리택배(주)[휴업]
2. 배번호판 허가신청 대상자
(1)개인
국토교통부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에 따라 택배 운송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여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택배 운송사업자-위 1번 문단 참조)와 전속 운송계약을 통해 택배만을 담당 하고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입니다. 단, 몇가지 결격사유가 있는데,
① 신청일 현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자이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2020.12.28) 2년 이전(2018.12.29)부터 신청일까지 택배 운송을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
② 재외동포(F-4) 자격자는 해당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2)법인
택배운송사업자로 인정된 자
3. 배번호판 허가신청시 체출서류
허가신청서류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접수하지만 보통 종사하고자 하는 택배운송사업자가 취합하여 일괄 접수하게 됩니다.
(1)한국통합물류협회(택배 운송사업자) 제출서류
1.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운송계약서
2.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2)관할관청 제출서류(관할관청에 제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2. 차고지 설치 확인서(지자체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가 있는 경우는 예외)
3.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화물자동차 확보 예정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4.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사본
5. 운전면허증 사본
6. 주민등록증 등본
7.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단, 차량이 공동명의자 또는 허가권을 양도한 이력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배번호판 허가신청 방법
허가신청은 허가신청자가 관할관청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이며, 서류제출 마감 기한은 택배 운송사업자별로 다르므로 참고바랍니다. 허가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류제출 후 3~7일 사이에 임시허가증(예비허가서)이 발급되었다고 담당자로부터 전화나 문자로 안내가 됩니다.
*예비허가서에 있는 사업용(영업용)번호로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먼저 가입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배번호판을 부착하시면 됩니다. 이후 관할 지역의 화물운송협회(용달협회)에 가서 운송 용역 계약서와 화물 운송종사자격증, 차량 등록증 사본을 제출 후 인지대를 납부하고 관할관청에 팩스로 관련 발급 서류 보낸 이후 관청에 다시 방문해서 본 허가증 발급받으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 예비허가로 운송사업영위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본 허가증을 수령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예비허가증 수령 후 20일 이내에 본 허가증이 발급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각 카드사를 통해 화물복지카드 발급신청을 합니다.(신한/우리/국민/현대/삼성카드)
4. 배번호판 허가 후 관리(택배업무 종사 증명)
앞서 절차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택배기사)가 허가 조건 준수여부를 증명하기 위해선 택배용 화물자동차(개인, 법인)의 계약·해지현황, 차량운영현황 등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통합물류협회에 허가 후 관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택배 업무 종사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허가조건 위반 의심차량으로 관할관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관청에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확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5. 배번호판 사업자 준수사항
(1)택배 외의 운송행위 금지
1차: 사업전부 정지 10일, 2차: 사업전부 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
(2)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회사 이외의 업체로 이적하여 운송행위 금지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3)전속 계약 업체를 변경한 경우
반드시 1개월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 공고한 택배업체와 전속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전속계약업체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21개(2021.01.13.기준) 택배회사 내에서만 가능
- 1차: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질병, 사고, 가사 등의 입증 서류 제시하여야 함
6. 기타 안내 사항
(1)배번호판 신청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택배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택배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배번호판 신청시 택배사 제출서류
-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운송계약서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현황 확인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3)신용문제로 인한 차량소유 불가시 배번호판 신청방법
차량구매(취득)시 타인과 명의지분을 나누어 소유(취득)시 가능합니다. 단 1%라도 차량의 소유 지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번호 취득 후 2년 만료 전 재허가 시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4)배번호판 말소 후 재신청
자진 말소의 경우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배번호판 신규허가 신청 중 택배사 변경
신규 배번호를 발급 받지 않고 허가신청 중에 택배사를 변경(이직)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신청 해야 합니다.
마치며
배번호판 신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절차를 잘 살피시어 모쪼록 원활한 신청과 발급이 신속히 이뤄지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