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고 위험도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에 따라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집중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공장의 제품 생산 모습

위험성평가 관련 용어 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정확한 실행을 위해서는 각종 용어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위험성 평가

유해 및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각 요인별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합니다. 이후 각 요인별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위험성평가라 합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한번의 평가 및 실행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싸이클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사이클

2. 유해 및 위험요인

유해나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만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합니다.

유해요인

  •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
  • 방사선, 고온, 저온,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 작업행동 등

위험요인

  • 기계, 기구, 설비
  •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
  • 작업방법(굴삭, 채석, 하역, 벌목, 철골조립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성)
  • 작업장소(추락, 토사 무너짐, 미끄러짐, 채광조명, 물체의 맞음 등을 포함하여 발생 가능성)
  • 작업행동
  • 그 외(타인의 폭려, 타인에 의한 교통사고 등 근로자 이외의 요인 및 작용에 의한 위험요인)

3. 유해 및 위험요인 파악

유해 및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방법으로는 사업장 순회점검, 청취조사, 안전보건 자료 참고, 체크리스트 등이 활용됩니다.

4. 위험성 추정

유해 및 위험요인이 실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빈도)과 부상 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의 심각성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위험성 결정

유해 및 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각 사업장별로 자체적으로 설정합니다.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불가능할 경우에 수립 하고 실행합니다. 감소대책은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수립합니다. 감소대책이 수립되면 각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해서 감소대책 실행해야 합니다.

7.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 활동 수행의 근거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입니다. 기록 및 보존 활동은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을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결정의 내용
  • 위험성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
  •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등


위험성평가 원칙

1. 위험성 제거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위험 또는 위해를 일으키는 잠재적 근원이나 위험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없애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고위험 요인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과 실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즉시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잠정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전환, 작업시간 제한 또는 단축, 교육, 개인용 보호구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모든 위험성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한정된 재원을 통한 개선으로 모든 위험성이 제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령, 고시, 지침, 업계 기준 등을 통해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사정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합니다.
  • 시급한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개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을 말합니다. 법규위반, 긴급한 위험, 급성독성, 방사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2. 작업별, 공정별 전문화 실시

작업별, 공정별로 위험요인과 위해요인을 모두 포함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근골격계부담작업 및 화학물질 등은 전문화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3. 노, 사의 협력과 참여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합니다..’

4. 위험성평가 사전 실시

건설업 및 정비나 보수 등의 작업에는위험성평가 사전 실시가 필요합니다.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구분시기 및 내용
최초평가전체적인 작업과 모든유해 및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처음 실시하는 것
수시평가*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한정)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최초 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다음 사항을 고려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 풀림 등)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되는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경력자 퇴사/신규자 입사)
*안전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평가


위험성평가 방법

1.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의 책무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조직의 최고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의지가 전체근로자의 안전보건행동의 기반이 됩니다. 사업주의 의지, 지시 등에 따라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위험성평가 실시체제의 구축

  • 사업장별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등)
  •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유해, 위허미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
  •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행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참여
  •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 별도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성 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

3. 위험성평가의 방법

보다 효과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책임자와 실행담당자, 실시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도 도움이 됩니다. 조직 구조상 여의치 않을 경우 1인 2역도 가능합니다.

  • 외부교육 : 사업주의 인식전환/위험성평가 실행의지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위험성평가 개요 및 방법/인센티브 등(2시간 내외)
  • 평가담당자교육 : 위험성평가 개요/단계별 수행방법/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등(8시간/제조업 및 건설업은 16시간)
  •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과정교육 : 위험성평가 개요/단계별 수행방법/업종별 평가사례 및 실습/ 발표 및 토론 등(18시간)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 평가의 절차를 5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 사전준비(Preparation of Risk assessment)

  •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작성 : 평가 목적 및 방법,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주지방법 및 교육사항, 결과의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에 관한 교육 실시 : 자체 교육 또는 외부 교육기관 활용
  • 평가대상 선정 : 모든 유해 및 위험요인 대상
  • 평가대상 작업별 분류 : 각 사업장별, 작업 공정별 세분화하여 분류
  • 안전보건정보 사전 조사 : 유해 및 위험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의 형태별로 구분하여 정리

2단계 : 유해 및 위험요인 파악(Hazard identification)

유해 및 위험요인 파악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때문에 각 사업장별 업종이나 규모 등 실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각 방법별 세부내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외 사업장별 특성에 적합한 방법

(1)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하여 기계기구, 설비나 작업의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대상 공정의 작업자 등)

구분 내용
사업장 점검 시 사전준비*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와 질병의 기록(아차사고 포함)
*이전에 실시한 점검 사항 기록
*유해 및 위험작업이나 설비의 특이사항
사업장 점검 시 유의사항*점검작는 사업장 작업에 정통할 것
*측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계측기 등을 사전 준비
*교대 작업인 경우 점검 시간대 조정
*점검 이후 필요할 때마다 점검자 회의를 개최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사업장 위험성평가 수행자가 현장의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나 작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유해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구분내용
청취조사의 실시준비*청취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사전에 선정
*현재 이루어지는 작업에 상당한 정도 정통한 사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유해나 위험요인에 대해 판단이 가능한 사람
청취조사 실시 유의사항*청취조사는 조사표를 사용
*조사내용은 작업자의 체험에 기초
*청취조사의 실시는 계획에 따라 수행
*특정한 사람으로 한정하지 말 것
*청취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비밀 보호
*청취조사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3)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발생보고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유해 또는 위험한 상태나 행동에 따른 아차사고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구분내용
안전보건자료의 종류*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발생한 사고나 질병의 보고서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위험예지훈련 등 안전보건 활동 기록
*안전보건회의 실시 기록
실시 시 유의사항*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수행하고 있던 작업을 대상으로 할것
*작업환경 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상회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할것
*건강진단에서는 유소견자가 행하고 있는 작업을 채택할 것

(4)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안전보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중에서 유해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유해 및 위험요인을 최대한 누락시키지 않고 찾아내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위험성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작업입니다.

구분내용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작성방법*현재 수행하는 작업 중에서 특히 사고나 질병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 선정
*선정한 작업에 대하여 단계별로 유해 및 위험요인을 기재

3단계 : 위험성 추정(Risk estimation)

(1)가능성의 추정

부상 또는 질병 등의 피해 발생 가능성을 크리로 추정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몇 개의 단계를 정하는 것입니다.

  •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일상적으로 장시간 이뤄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하기 어려운 것
  • 가능성이 있다 : 비정상적인 작업에 수반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 가능성이 거의 없다 : 드물게 이루어지는 작업에 수반한 것으로 피할 수 있는 것
구분가능성수치내용
최상매우 높음 5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높음4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보통3부주의 하면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낮음2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음
최하매우 낮음1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

(2)중대성의 추정

과거의 사고발생과 예상되는 위험의 중대성을 교려하여 결정하며,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그 단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휴업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하여 구분합니다.

  • 치명적 : 사망재해나 신체의 일부에 영구손상을 수반하는 것
  • 중대 : 휴업재해 1개월 이상/한 번에 다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 중등 : 휴업재해 1개월 미만/한 번에 복수의 피해자를 수반하는 것
  • 경상 : 휴업을 동반하지 않거나 병원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의 것
구분중대성수치내용
최대사망4사망 또는 영구적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부상 및 질병(업무복귀 불가능)/장애가 남는 부상 및 질병
장해발생3휴업을 수반하는 중대한 부상 또는 질병(일정 시점에 업무 복귀 가능(완치 가능)
병원치료2응급처치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나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 또는 질병
비치료1처치(치료)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업무에 지장 없음)

(3)위험성 추정방법

구분내용
곱셈법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각각 수치화 한 뒤, 각각 곱셈하여 위험성을 추정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곱이 됨
행렬법부상 또는 질병의 심각성과 발생 가능성의 정도를 상대적으로 척도화하여 이것을 종축과 횡축으로 하고,
중대성과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미리 표를 만들고 위험성이 할당된 표를 사용하여 위험성을 추정하는 방법
덧셈법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일정한 척도에 의해 수치화 한 뒤, 이것을 더하여 위험성을 추정
위험성의 크기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합이 됨

4단계 : 위험성의 결정(Risk evaluation)

위험성의 결정이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위험성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허용이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의 크기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크기허용 가능 여부개선방법
매우 높음~보통허용 불가능즉시 개선/신속 개선/가급적 빨리 개선/계획적 개선
낮음~매우 낮음허용 가능필요에 따라 개선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Risk control action & implementation)

(1)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시 고려사항

  • 위험성이 큰 것부터 실시
  • 중대문제는 즉시 조치
  • 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반드시 실시(매뉴얼 정비, 출입금지, 노출관리, 교육훈련, 개인보호구 착용 등)
  • 상위의 감소대책 실시
  • 실시 결과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재개선 실시

(2)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방법

  •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후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는지 확인
  • 유해 및 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안흔 경우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 후,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 해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하여 예의 주시하고 새로운 유해 및 위험요인 발생하는 경우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

기록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해야합니다.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3년이상 보존하되,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 보존을 권장합니다.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및 위험요인
  • 위험성 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한 안전보건정보
  • 그외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내용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우수사업장으로 인정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대한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주교육 2시간/평가담당자 교육 16시간(제조업/건설업 제외 업종은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인정심사는 ‘사업주의 관심도’,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수준’, ‘재해발생 수준’ 등의 4가지 항목을 인정심사표에 의해 심사합니다. 이후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인정이 결정된 후에도 매년 인정사업장의 10% 범위내에서 사후심사를 진행하여, 인정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면 재인정을 실시합니다.

(1)인정의 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직접, 간접적인 법령 위반에 기인하여 근로자의 부상(3일 이상의 휴업)을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 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도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
  • 사후심사 결과,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
  • 그외 인정취소가 필요하다고 대한산업안전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2)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혜택

  • 산재보험표 감면 혜택(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 정부포상 및 표창 우선 추천
  •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적용 및 보증요율 감면
위험성평가 인정서


마치며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험성평가는 평가에 그치지 않고 정해진대로 실질적 실행이 반드시 이뤄져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이 점 유념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및 실행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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